[시선뉴스 이호기자] 12일 전주 완산소방서는 지난 11일 오후 6시 40분께 전북 전주시내에서 주차된 승용차 조수석에 생후 5개월가량 된 영아가 울고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하여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차량조수석에 아기가 혼자 누워 30~40분째 울고 있어 걱정이 돼 신고했다"고 말해 적어도 30분 이상은 차량에 방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이 출동했는데, 해당 차량은 발견 당시 문이 잠겨 있었고 연락처도 남겨져 있지 않았다. 다른 방법이 없던 소방대원들은 결국 잠금장치 해제 도구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었고 무사히 아기를 구출 할 수 있었다.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되는 아기(제공/전주시)

아기를 구출 한 후 경찰은 차량 조회를 통해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었고 아기를 인계할 수 있었다. 아기 부모는 "아이가 곤히 잠자고 있어서 잠깐 시내에서 볼일을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다행히 큰 사고로 나지 않았을 뿐 매우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5개월 월령의 아기는 아직 면역체계도 잡히지 않았을뿐더러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기가 오래 울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누워 있는 상태에서 구토라도 했다면 기도가 막혀 큰일이 날 수 도 있는 상황이었고 조금이라도 기온이 올라갔다면 차 안의 상태변화로 인해 아기가 질식을 하거나 탈수될 위험이 컸다. 

이처럼 밀폐된 차 안이라는 공간은 아기에게 매우 치명적이다. 차를 많이 이용하고 또한 차에 아기를 방치했다가 사망한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미국에서는 이런 위험성 때문에 19개 주에서 아기를 차에 방치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이는 위험한 차량 내부에 아기를 방치한 행동 자체가 아기를 학대한다고 보기 때문이며 아기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부주의하게 한 행동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아기를 방치 한 자체로도 처벌을 받지만 만약에라도 아기가 부상을 입게 되면 그에 따른 중범으로 기소가 되고 최악의 경우 아기가 사망할 경우에는 살인 혐의가 적용될 만큼 중하게 처벌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사고’로 보지만 말이다.

곧 더워지는 계절이 온다.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것이 아기다. 그런 아기를 차 안에 방치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지도 모른다. 아기를 사랑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기를 혼자 차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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