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선임에디터/디자인 이연선 pro] 국내 간호인력의 양극난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 간호 인력은 15만 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의 평균 근무 연수는 5.4년으로 보수가 좋은 의료기관을 찾아 연쇄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엔 문턱이 낮아진 대학병원으로 인해 종합병원조차 간호사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은 그 어려움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 4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제 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간호 관리료 차등제’의 등급 산정기준을 허가된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실제 투입 인력에 따라 간호 관리료 등급이 결정되는 것이다.

‘간호 관리료 차등제’는 적정 수준 간호사 확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999년도에 도입됐다. 현재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하여 5등급 이상은 6등급 기준 관리료의 10~70% 가산, 7등급은 5% 감산한 내용이다.

예를 들면 병원급 100병상 기준으로 했을 때 간호 인력이 20명일 경우
⓵ 병상 가동률이 100%인 병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⓶ 병상 가동률이 50%인 병원은 간호사 1인당 2.5명이다.

⓶의 경우가 환자 당 인력 투입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은 동일 6등급으로 실제 필요 인력 투입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았다.

이처럼 간호 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환자 수가 아닌 병상 수가 되면서 병상 수가 적은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고 간호사 수는 현저히 적은 탓에 효율적인 인력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병원별 병상가동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급 종합병원은 93.7%, 종합병원 78.5%, 병원 61.6%이며 실제로 지방병원 중 7등급 이하 병원은8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들의 대형병원 선호, 지방근무 기피 등으로 지방병원의 간호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지방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산정 기준을 간호사 대비 병상에서 환자 수로 전환해 실제 투입 인력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지방의 간호 인력난과 낮은 병상 가동률을 고려해 서울이나 광역시, 수도권 대형시 등을 제외한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또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간호 인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원 규모에 따라 간호사 2~4명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실제 고용 증가가 확인된 경우 분기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려 하지만 정작 간병까지 함께 할 간호사들은 특정 병원에만 몰리는 현실이다. 보건의료 정책 분야에서 만큼은 좋은 제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인 만큼 의료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잘 해결하여 모든 국민들이 지역으로 인해 의료적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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