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 19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첫 인사 단행이 있었다. 그 중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첫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이름만 들어도 공직자의 청렴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공수처는 과연 무엇일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란 고위 공직자와 그 친족이 저지른 비리사건을 중점적으로 전담하여 수사, 기소하는 독립적인 수사 기구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위키피디아

대한민국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독점하고 있는 기관이다. 따라서 비리사건이 불거지면 대상이 누구든 간에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하지만 대통령이나 현직 검사, 판사, 장군,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관련하여서는 ‘제식구 챙기기’, ‘솜방망이 처벌’ 등 중립성과 공정성 부분에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과들이 반복되어 나왔고 이에 대한 검찰 개혁의 방안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이 바로 공수처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양 받아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사건을 전담함으로써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을 존재의 의의로 둔다. 

공수처는 1998년 처음 공론화 된 후 신설 관련 법안이 총 8회나 발의되어 왔다. 또한 대선 때마다 대통령 후보들이 공수처를 만드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시한 헌법에 위반되고 검찰 기능을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주장 때문에 번번이 폐기되어 무산되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되어 탄핵을 당했고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사태와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이 커져갔다. 이는 곧 검찰이라는 조직이 권력에 눈치를 보지 않도록 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는 원인이 되었다.   

이런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들이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을 공약으로 세울 만큼 그 필요성은 점점 더 대두되고 있고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하지만 그 권한이 권력에 의해 또는 자신들의 체면이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만큼 위험하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은 또 없을 것이다. 그런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인 공수처가 과연 이번 정권에서는 신설이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