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PD] 건설업자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규(66) 경기 용인시장의 차남(36)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린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승낙한 사실도 없다" 이어 "구상하고 있던 사업아이템을 설명한 뒤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렸고 이후 이자까지 모두 변제했다"며 "청탁에 의한 대가성 돈이 아니라 단순 차용금"이라며 강조해 설명했다.

이날 김씨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부인 강모(61·여)씨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신청한 증거 대부분을 부동의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청탁을 받고 수사해 기소까지 된 사안"이라며 "경찰이 불법적인 수사로 획득한 증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첩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청탁수사로 볼 수 없고 해당 경찰이 제보자에게 수사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법적절차와 영장주의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혐의를 입증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피고인이 수수한 돈이 단순 차용금이 아닌 대가성 돈이라는 것을 입증할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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