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재 / 디자인 이연선 pro] 봄기운이 완연한 요즘, 거리나 공원에서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길맥족’이라고 부르는 신조어들도 생겨났다. 길맥족들이 자주 찾는 지역으로는 경의선 숲길 공원이나 한강 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곳에 길맥족들이 몰리면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길맥족들이 늘어나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길맥족들이 찾는 공원 근처의 주민들이다. 술 마시고 난 후에 남기고 간 쓰레기 때문에 동네가 더러워지고 악취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나거나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로 인해 소음 피해까지 받는다. 뿐만 아니라 공원에 자리에 없으면 주택가 안쪽까지 들어와 술을 먹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 조례는 5월 1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서울 시장이 ’음주 청정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월드컵 공원, 서울대공원 등 도시 공원 22곳과 주택밀집지 어린이 공원 37곳 등이다. 이곳에서 술에 취해 소음을 내거나 악취를 풍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 주민이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관할 구청에 알리고, 관할 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 소음과 악취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처럼 음주량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악취 또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는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지만, 관할 담당자들은 기준 논란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또 이번 조례가 ‘과잉 입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조례에서 소란이나 악취를 유발한 음주자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했는데, 이는 경범죄 상 음주 소란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경범죄 상 음주 소란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 조례가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상징적 차원의 조치라고 이야기했다.

‘음주 청정 구역’ 조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피해자가 있는 만큼 길맥족들의 과도한 음주와 그 피해는 규제할 규정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제도와 규정에 의한 규제 보다는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닐까. 5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음주 청정 구역’ 조례가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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