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자동차를 생산해 판매하는 제조사는 판매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신경 써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결함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고객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혹여 이런 부분에 있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부분을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결함 시정조치 이른바 리콜이 또 한차례 실시되어 해당 자동차 소유자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다임러트럭코리아(주),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즉 ‘리콜’한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MINI 쿠퍼 D 5도어 승용자동차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연료소비율 기준위반사실이 발견되었다. 해당 차량은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연비보다 고속도로모드에서 9.4%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1억2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보상대상은 2014년 7월 4일부터 2016년 10월 5일까지 제작된 MINI 쿠퍼 D 5도어 승용자동차 3,46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 등은 2017년 5월 8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MINI 서비스센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다음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머스탱 승용자동차의 운전석 내부 문손잡이 부품의 조립불량으로 운전석 문이 고정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7년 1월 13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머스탱 승용자동차 3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5월 2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외 이번에는 대형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에 대한 리콜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 화물/특수자동차는 전자제어식 가변축장치가 시속 30킬로미터에 도달 시 자동으로 기능이 해제되어야 하나 해제되지 않아 국토교통부는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 과징금 약3억4천1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진/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리콜대상은 2009년 6월 16일부터 2017년 2월 1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 특수·화물자동차 2,22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5월 2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아테고 화물자동차는 조향장치 고정 볼트의 조립불량으로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7년 1월 25일부터 제작된 아테고 화물자동차 1대이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5월 10일부터 다임러트럭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마지막으로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혼다 NBC110 이륜자동차는 변속기 내부 부품(카운터샤프트)의 재질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될 경우 동력전달이 불가능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21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혼다 NBC110 이륜자동차 3,425대이고,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5월 2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자동차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자동차 제작 결함을 시정하는 리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안전에 해가 가는 일이 업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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