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pro] 최근 붐이 일고 있는 오락시설이 있다. 바로 ‘인형뽑기’다. 인형뽑기는 청소년은 물론 어른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지난 3월까지 등록된 인형뽑기 업체 이른바 ‘인형뽑기방’은 전국에 걸쳐 1705개에 이른다.

인형뽑기의 인기에 힘을 얻어 우후죽순 생겨난 인형뽑기방. 문제는 이런 혼란을 틈타 관련 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시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보통 5천 원 초과 상품을 경품으로 내걸거나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업주들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이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란, 게임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해 게임 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약칭으로 ‘게임산업법’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 법률 제3조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게임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한다.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관리 대상인 ‘게임물’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각종 게임 및 오락 콘텐츠가 이에 해당되는데 인형 뽑기의 경우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많은 인형뽑기방 업체가 위반 사항이 적발 되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5천원 초과 상품과 영업시간 규정 부분을 위반했는데, 이 같은 부분을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해두고 있다.

먼저 5천원 초과 상품을 인형뽑기 기계 안에 넣어둔 것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한다. 법률에서 말하는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법률에 의거 인형 뽑기 속 인형은 경품에 해당하고, 경품 가격은 5천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 밖에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행성게임물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이 포함된다.

그리고 많은 인형뽑기방에서 영업시간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소년의 경우 밤 10시 이후에 출입을 금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통 매장 주인이 상주하고 있는 업체가 드물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에도 청소년이 출입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참고로 법령에서 말하는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외에도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당국, 업체, 이용자가 지켜야할 많은 내용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올바른 게임 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의식이 제고되기를 바라본다.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로 불법 시설이 아닌 가끔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정식 오락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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