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최지민pro] 본 기사는 기획부 소속 이호 부장(호부장), 심재민 기자(심차차), 문선아 선임 에디터(포켓문)가 하나의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소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

졸업생은 교사와의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1회 상한액인 100만 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

김영란법의 범위가 생각보다 광범위 하다. 어떠한 형태와 관계로든 공직자에게 청탁의 가능성이 있는 관계를 가진 자가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면 청탁을 위한 재물 공여에 해당되어 김영란법에 위반될 수 있다.

지난 90년대만 하더라도 스승의 날을 전후해서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로 인해 1995년 한 백화점의 경우 스승의 날을 앞둔 11일 정도에는 평일보다 4배의 상품권이 판매되곤 했다. 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시절이었던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손 편지의 경우 사회 통념상 '금품'이라고 볼 수 없어 전달을 해도 된다고 해석했다. 반면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사에게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은 가액 기준인 5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교사의 직무수행의 객체인 학생들이 주는 재물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예외에 들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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