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지수PD] 서울시는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42명에 대해 명단공개를 사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올해 3월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로, 6개월간 소명·납부기회를 갖게 된다.

 
하지만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회생·파산 인정을 받은 경우 등 34명은 제외됐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34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이 1억4246만원이다.

올해부터는 신규 발생 명단공개 대상자에게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준다. 기존 공개자는 완납되거나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올리는데 기존 5085명이 해당된다.

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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