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 pro]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시적으로 러시아와 일본의 간섭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대한제국. 이에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도입하여 이들에게서 휘둘리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전제군주제의 존속을 추구하는 수구파들은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를 도입하여 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아닌, 고종을 폐위하고 대통령을 세우는 공화제를 수립하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독립협회가 반역을 모의한다는 소식을 들은 고종은 매우 놀라 독립협회 간부들을 체포하여 개혁파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수구파 인사들을 대신 세웠다. 또한 일본은 독립협회 같은 자주독립 세력의 존재가 껄끄러웠기 때문에 수구파에 가담하여 독립협회의 운동을 탄압하도록 권고하였다.

고종은 수구파의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강제 해산해 버렷다. 또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공포하여 대한제국이 전제군주제임을 널리 알렸다. 

일본은 수구파와 결탁하여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해산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친러성향을 보이는 대한제국을 그냥 둘 수 없었다. 때문에 대한제국에서 러시아를 제거해야 한다는 마음을 먹고 러일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대 러시아 선전포고를 한 일본을 보고 대한제국은 1904년 1월, 교전을 하는 국가 중 어느 곳에도 편을 들지 않겠다는 국외중립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러일전쟁이 시작되자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서울을 점령해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였다. 

한일의정서 체결을 시작으로 대한제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일본은 1904년 7월 20일, 군사경찰훈령(軍事警察訓令)을 만들어 치안권을 빼앗았고 8월 22일에는 한일외국인고문용빙(韓日外國人顧問傭聘)에 관한 협정서로 재정권을 빼앗았다. 1905년 11월 17일에는 을사조약(乙巳條約)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강탈하였으며 1910년 8월 22일 결국 한일병합조약이 강제체결, 29일 이를 공포함으로써 대한제국은 약 1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 

대한제국은 대한이 자주독립국가임을 내외에 널리 알린 국가로서 큰 의미를 가지지만, 실제로는 강대국들에 계속 휘둘려 독립이라는 말이 유명무실했으며 부국강병을 이루지 못한 무능함으로 인해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겨 버린 아픈 역사가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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