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 디자인 이연선 pro] 출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면 당혹스럽다. 특히 재발급을 하려면 1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막막하기만 한데, 이럴 때 ‘긴급여권발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긴급여권은 단수여권(1회용)으로 출국 전 여권을 긴급하게 만들어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천국제공항 내 ‘외교부 영사민원서비스’에서 발급 가능하며 1시간~2시간 정도 소요된다. 그리고 발급 수수료는 1만5000원이다.

단, 긴급여권은 업무 등 긴급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 신청 요건을 ‘업무 또는 유학을 목적으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해외 가족 사망이나 사건/사고 또는 그 밖의 인도적 사유로 긴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긴급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하다. 출장품의서, 계약서, 사망진단서, 초청장 등 긴급성 증빙서류와 항공티켓, 신분증,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다. 여권용 사진이 없다면, 인천공항 내 마련된 여러 대의 무인 사진 촬영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1만원이다.

준비물 외에 인천공항 내 ‘외교부 영사민원서비스’에서 작성해야 할 서류도 있다.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와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 분실 신고서(해당자)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외교부 영사민원서비스 창구에 비치되어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등 추가 준비서류도 필요하다. 참고로 인천국제공항 내 외교부 영사민원서비스 주변에 ‘무인민원발급기’ 있어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준비물을 빠짐없이 준비하고 인천공항 내 외교부 영사민원서비스 창구에 비치된 3가지의 서류(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 분실 신고서)를 작성한 뒤, 데스크에 제출하면 된다. 그 후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다면, 여권 발급 수수료 1만5000원 지급(카드결제 가능) 후 지문 등록을 하면 절차는 끝이 난다. 그리고 1시간 정도 뒤 외교부 영사민원서비스 창구에서 발급된 단수여권을 찾아가면 된다.

마지막으로 인천공항 내 ‘외교부 영사민원서비스’ 창구의 위치를 알아둔다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다. 외교부 영사민원서비스 창구는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F구역 안쪽,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3층 ‘7번’ 출입구로 들어와 안쪽으로 들어오면 찾기 쉽다.

긴급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무엇보다 준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해야 하며 업무, 경조사 등 사유가 있어야 심사 통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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