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를 상대로 1조8,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입찰 방해)로 협력업체 7곳의 임직원 13명이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의 조사결과 이들 7개 회사들은 현대차와 현대파워텍에 알루미늄 합금을 납품하면서 담합 회의를 개최하고, 탈락 업체에게 낙찰 물량 일부를 양도하는 물량 보전의 방법 등으로 담합을 형성했다. 

(출처/시선뉴스DB)

이 회사 회장들은 2012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8회에 걸쳐 입찰 일 전날 호텔에 모여 이번 입찰엔 어떤 회사가 1~3순위를 할 것인지, 얼마에 입찰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담합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의 알루미늄 시세, 환율 등 계산을 통해 발주사들의 내부 검토가를 예측하고 투찰에 임했다. 

현대차와 현대파워텍은 양사 입찰을 같은 날 실시하거나, 입찰 대상 기간을 분기에서 반기로 늘려 업체들 간 이해 관계 조정이 어렵도록 입찰 구조를 개선했지만, 납품업체들은 매 입찰일 전날에 담합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조치를 무력화했다.

특히 이들은 낙찰 업체들이 탈락 업체들로부터 알루미늄 합금 제품을 구매해 주는 방법으로 탈락 업체에 대한 물량 보전을 해주면서 담합을 공고히 했다. 

이런 식으로 2012년 9월~2016년 12월 총 28회에 걸쳐 1조8,525억원 규모의 납품 담합을 벌여 챙긴 부당이득은 약 1,8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를 받은 임직원들은 모두 범죄사실을 자백했다.

이번 담합은 A사 강 회장의 조세포탈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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