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Lesson UP '자동차의 모든 것, 지입차 편'-

“당신의 멘토가 되어드립니다.”

<이하나의 키워드>
화물 지입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지입차주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스스로를 더 보호할 수 있고, 반대로 간혹 준수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인 내용처럼 보여도 알아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중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운송사업자는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않는 화물을 운송해서는 안 되고,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해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운송사업자는 운임이나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나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보여줘야 한다.

>>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위/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한편 이번에 진행되는 Lesson UP ‘자동차의 모든 것, 지입차 편’은 유일통운의 협조와 지원 아래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제작진 소개

책임프로듀서 : 김정우 / CG : 최지민 / 연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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