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MC MENT▶  
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은 선거와 관련된 단어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선거비용 보전제도와 선거보조금입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 단어인데 사실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NA▶
먼저 선거비용 보전 제도입니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국가가 선거 뒤에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홍보물 제작비, 방송광고ㆍ연설비 등 선거운동에 들어간 비용을 대신 갚아 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 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교육감 선거 등을 치르고 난 후 후보자가 법정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선거를 치른 뒤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 유효득표수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100%를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 받습니다.

하지만 당선 무효가 되거나 당선되지 않아도 후보자 자신이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가족/배우자 등이 후보자 매수/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보전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음 선거보조금인데요. 우선 보조금은 정당의 보호나 육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금에는 매년 지급하는 정당보조금(경상보조금)과 공직선거가 있는 때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이 있는데요. 여기서 선거 보조금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와 그리고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연도에 각 선거마다 총선거권자수에 800원을 곱한 급액을 예산에 계산해서 국회의원 의석수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것을 말 합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로 실시하는 동시선거의 경우에는 각 선거마다 총선거권자수에 60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MC MENT▶
네 이처럼 항상 모든 선거라고 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 비율의 득표수가 된다면,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고, 또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각 정당들은 모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죠. 즉, 선거를 치르는데 들어가는 국민의 세금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치인들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올바르고 합리적인 국정운영을 해야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모두 후회하지 않는 투표가 되길 바랍니다.

의상협찬 - 직장인들의 비밀 옷장 베니토 쇼핑몰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