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한 영상에서 24일 오후 3시 반께 한 아파트의 경비원이 고양이 한 마리를 땅에 묻으려 하고 있다. 

그 영상에서 고양이가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자 경비원은 고양이의 머리를 땅을 파던 삽으로 내리 쳤고 고양이는 곧 땅에 묻혀 버렸다. 

이를 지켜보면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던 초등학생이 살아있는 고양이를 왜 땅에 묻고 있냐고 물어보자 경비원은 "이렇게 묻어줘야 얘(고양이)도 편한 거야 알아? 고양이는 살아날 수가 없어, 차에 많이 치어서. 많이 다쳐서 살아날 수가 없어"라고 대답했다. 

초등학생이 SNS에 공유한 이 영상은 급속히 퍼지게 되었고 경찰에도 역시 신고가 접수되었다. 결국 경비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출처/유튜브 영상 캡쳐

그런데 이 경비원은 평소 길고양이들에게 사비를 털어 먹이를 주며 보살피던 이른바 캣 대디였다. 고양이를 싫어하고 증오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경비원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고양이가 조금이라도 빠르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경비원 나름의 ‘안락사’를 시킨 것이다. 

하지만 과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단 살아있는 고양이를 ‘생매장’을 했다. 고양이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고통스러워하고 다시 건강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어느 생명이든지 삶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집착을 보이는 고양이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이 경비원에게 있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초등학생들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된다. 나름 교육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 준 것이겠지만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고양이를 묻는 장면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 가 없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결정이 안락사뿐일 것이라는 잘 못 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고양이나 개 등 길 동물들이 차에 치이는 등의 부상을 입었을 때 119에 신고를 하면 구출을 해 부상을 치료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지만 때와 장소, 방법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고양이가 죽기 직전일 정도로 고통스러워한다면 경비원의 행동을 마냥 비난만 할 수는 없다 그 고양이에 대한 연민 때문에 한 행동이기 때문에. 다만 그 과정을 아이들이 이해를 할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랄까. 조금은 더 신중해 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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