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해외출국 금지가 해제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신 회장의 출국금지 처분을 해제했다. '최순실 국정온단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후 출국을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위키피디아

이에 일본 롯데의 주주총회를 2달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 회장의 해외 경영복귀와 함께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의 경영권 방어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이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가운데 현재 형사 재판의 피고인 신분으로 수시로 법정에 출석해야하는 제약이 예상된다.

신 회장은 작년 10월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해 70억원의 뇌물공여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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