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선임에디터/디자인 최지민pro] ‘하지 말라고 하면 꼭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다. 사실 별로 궁금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에서 숨기려고 한다면 왠지 더 알고 싶어진다.

사진작가 애들먼은 2002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안침식 사진을 항공사진으로 촬영하고 이를 사이트에 공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이자 배우, 사회운동가였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이 사이트에 자신의 LA 말리부 저택이 찍힌 것을 알게 됐고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사진작가와 웹사이트를 상대로 문제의 사진 삭제를 요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를 통해 소송 사실이 보도 되자 해당 사진의 다운로드 횟수는 이전의 6번에서 한 달 사이 웹사이트의 방문자 수만 무려 42만 명에 달했다. 사진을 삭제해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려던 스트라이샌드는 이 소송으로 주변의 관심을 더욱 끌게 된 것이다.

이처럼 어떤 정보를 숨기거나 삭제하려다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어 당초 기대와 반대로 그 정보의 확산을 가져오는 역효과를 그녀의 이름을 따 스트라이샌드 효과(Streisand Effect)라 한다. 이 용어는 2005년 기술 트렌드와 비즈니스 뉴스, 저작권 이슈를 주로 다루는 블로그인 테크더트의 마이크 마스닉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처음 소개하면서 널리 쓰이게 됐다.

스트라이샌드 효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작은 이슈가 생기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조용하게 묻힐 수가 없다. 스트라이샌드 효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예인들의 열애설이다.

과거 SNS가 발달되기 전에는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 알려지던 열애설이 이제는 스타의 SNS나 파파라치들의 사진을 통해 공개된다. 이전에는 ‘친구 또는 친한 지인이다’ ‘친한 동료 사이일 뿐이다’로 숨길 수 있었지만 오히려 숨기려하다 또 다른 열애 증거들이 나오며 ‘사실 아닌 사실’이 된다. 그렇기에 최근에는 열애설이 나면 오히려 소속사 측에선 빠르게 인정하거나 명백하게 아니라는 사실로 대응한다.

이를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위키리스트 사례’다. 줄리언 어샌지가 만든 위키리스크는 정부와 기업, 단체가 저지른 불법, 비리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알리기 위해 만든 것으로 각국 정부가 탄압하면서 오히려 유명세가 높아졌다. 

또한 영화의 19금 마케팅도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역이용한 사례다. 검열제도를 이용해 자사의 영화를 19금 영화로 만들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킨다. 사람들의 호기심은 결국 입소문을 타게 하고 영화를 보러 오는 관객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점차 세계는 정보의 개방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정보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되는 것은 지양 돼야 할 것이다. SNS 속 정보 공개, 제대로 어떻게 활용 하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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