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지난해 12월, 울산에 살고 있는 A(52, 여)씨는 인터넷 음악방송의 채팅을 통해서 B(47)씨를 알게 되었다.

이들은 서로 말이 잘 통했고 마침 서로 짝도 없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다. 약속 장소에 나온 B씨는 배가 조금 나온 체형을 가지고 있었고 구레나룻을 길렀으며 평범한 남성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서로 얘기를 나누다 마음이 잘 맞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곧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3개월 정도 후, A씨와 B씨는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됐다. B씨는 A씨에게 결혼을 하면 함께 살 집까지 마련해 놨는데 자신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자본이 모자라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A씨는 B씨의 말에 별 의심을 하지 않고 전세금에 대출까지 받아 약 3천만원정도를 마련해 B씨에게 빌려줬다.

그런데 돈을 받은 B씨는 A씨의 연락을 슬슬 피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휴대전화번호까지 바꿔버리고 잠적을 해 버렸다. 이에 뭔가 잘 못 됐음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B씨는 검거되었다. 

출처/픽사베이

그런데 B씨를 잡고 보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A씨가 사랑한 B씨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었던 것이다. B씨의 평소 행색이나 습관, 행동과 말투 등 모든 것이 남성과 다를 바 없어 A씨는 B씨가 여성일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게다가 B씨는 동종의 수법으로 이미 다른 3명의 여성에게 7천만원 상당을 뜯은 이력이 있는 전문가였다. B씨는 이 범행으로 인해 2년 정도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었다. 

결국 B씨는 사기 혐의로 19일 구속되고 말았다.

혼인을 빙자한 사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범죄다. 특히 자신의 ‘신분’ 이나 ‘재력’을 속여 피해자들에게 이런 저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성’을 속이는 경우는 드문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대부분이 “우리는 결혼 할 사이니까 돈을 달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서 금전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 이를 거절하면 혹여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 있고 결혼이 깨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결혼할 사람이라면 자신의 배우자를 은행처럼 여기고 돈을 빌려달라고 할지는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한다. 대부분 사업을 위해, 부모님이 큰 병에 걸려서 수술비가 모자라다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며 돈을 요구하는데 이는 은행을 이용하고 보험을 이용하면 될 일이지 같이 산 지 오래된 배우자도 아닌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할 행동은 못되기 때문이다. 

조금만 옆으로 벗어나서 3자의 눈으로 보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은 사기행각이지만 당사자들의 심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이성도 아닌 동성에게 결혼 사기를 당했으니 얼마나 황당할까.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범죄행위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천벌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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