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하나님이 정말로 돈을 버는 투자에 도움을 줄까? 아니 먼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불경한 일이 아닐까?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이 고수익을 내 준다며 신도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00억원을 챙긴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제 연구소를 설립하고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고 교인들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목사 A(53)씨와 연구소 상담팀장 B(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목사인 A씨 일당은 지난 2010년 1월 서울 강남에 경제 연구소를 설립하여 피해자들에게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 월 최고 8%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였다. 

믿음을 낭비하지 말자(출처/픽사베이)

A씨는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이 감동과 계시를 줘 주식투자 등을 하기 때문에 고수익을 올려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나님 명령으로 하는 것이기에 투자를 안 하면 데려간다(죽는다)”는 식으로 교인들을 현혹시켰고 “신고하면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 “투자는 헌금”이라는 식의 인식을 주입시켰다. 

또한 전세를 사는 피해자에게는 “전세금으로 투자를 하고 월세를 살아라. 수익금으로 월세를 내고도 풍족하게 살 수 있다”라며 전세금을 빼 투자를 하라고 유혹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연구소 간부들에게 월 1천500만원을 리스비로 제공해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게 하여 의심을 없애려 했다. 보통 이런 수법은 불법 다단계 회사에서 피해자들을 모집할 때 의심을 없애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수법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투자를 하기는 했을까?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기업이나 주식에 투자한 적이 전혀 없으며 수익금은 나중에 투자한 회원의 돈을 먼저 투자한 회원에게 주는 일종의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됐다. 결국 투자금을 착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들먹이고 교인들을 속인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미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형태로 2번이나 고소를 당했던 전력이 있었다. 다만 당시에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여 합의를 해 사건이 무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A씨와 일당들의 역할 분담 및 내부질서 유지 체계가 폭력조직에 준하여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도 적용되는 등 과거처럼 합의로 무마될 분위기는 아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숭고한 존재가 한낱 개인의 금전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기적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특히 독실한 교인일수록 그런 유혹이 신 보다는 악마에게서 더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믿음이 강한 것은 좋지만 맹목적인 믿음은 그 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좋은 타깃이 될뿐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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