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앞으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는 해외에서 운전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18일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게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지금까진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내외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운전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제약이 없어 운전자의 법규 준수 의식이 약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정책을 실시 중”이라고 개정을 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해외여행을 다닌 운전자들이 지난 3년간 약 7만 2000여명,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는 15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98조 2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항목’에 체납자를 추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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