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PD] 2013년 1월 말. 대형 음식점과 66㎡ 이상의 이·미용업소는 입구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가격을 표시 하는 것 바로 ‘옥외가격표시제’ 가 의무화가 시행됐다.
이는 앞으로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이 길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추가비용을 낼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선인사이드에서는 ‘옥외가격표시제. 올바른 제도인가?’에 대해 알아본다.
김범준 PD byjoon@sisunnews.co.kr 트위터 @joon714
시사교양 전문 미디어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