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PD] 2013년 1월 말. 대형 음식점과 66㎡ 이상의 이·미용업소는 입구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가격을 표시 하는 것 바로 ‘옥외가격표시제’ 가 의무화가 시행됐다.

이는 앞으로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이 길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추가비용을 낼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며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지만, 관련 서비스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시선인사이드에서는 ‘옥외가격표시제. 올바른 제도인가?’에 대해 알아본다.
김범준 PD byjoon@sisunnews.co.kr 트위터 @joon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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