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재 / 디자인 이연선 pro]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파면됐고, 그로 인해 올해 말로 예정돼 있던 제 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로 앞당겨 졌다. 대선은 60일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치러져야 하게 됐고,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대선 후보는 곧장 임기에 돌입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인수위를 구성할 시간도 없이 임기에 돌입하는 것은 차기 대통령의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우리나라 법에는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와 권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해서 정권 교체기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법’이 존재한다. 현행 대통령직인수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보는 ‘당선인’이라는 신분으로 임기 시작 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조직과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 기조 설정, 국무총리 및 국무 위원 후보자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새롭게 나라를 이끌 대통령으로서 준비를 할 시간을 갖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번 대선으로 뽑히는 대통령이 인수위를 설치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뽑히는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의 기간이 없이 곧장 임기에 돌입하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당선인 신분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19대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의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인수위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대통령직인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서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위해 회동을 가졌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도 45일 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고, 4당 원내 대표도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이 일부 조항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제 19대 대통령은 정말 인수위 없이 임기를 바로 시작해야 하는 걸까.

다행히 현행법으로도 차기 대통령이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인수법 제 6조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에도 30일 범위 내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존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 회동한 국회의장과 4명의 원내대표는 인수법 6조의 ‘존속’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인수위를 설치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이로써 제 19대 대통령은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인수위를 설치해 차후 국가를 이끌어 나갈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조기 대선이 결정되기 까지 우리 사회는 수많은 분열과 상처를 겪었다. 이제는 이런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다. 30일 이내라는 기간은 정상적으로 뽑힌 대통령이 갖는 인수위 존속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다.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은 만큼 대선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 대선 후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꼼꼼한 준비를 하길, 그리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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