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노후 경유차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조경규 장관)는 올해 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와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재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는 서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13개 지점에서 운영 중인데, 하반기까지 19개 지점에 추가 설치된다. 그리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단속지점이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 뿐 만이 아니다. 2018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는 인천시는 20개 지점(2018~2020년), 경기도는 76개 지점(2018~2020년)에 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운행 중 감시카메라로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 서울시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12~2016년 1,544건, 2017년 393건에 이른다.

[자료제공/환경부]

환경부는 경유차 운행제한제도로 단속하는 것 이외에도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같은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우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중·소형차는 최대 165만 원, 대형차는 최대 440~77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 6월 30일까지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승합차와 화물차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차 구입뿐 아니라 타고 있던 노후 경유차에 장치를 부착하는 것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저공해조치를 하여 차량 운행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매연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부착비용이 지원되는데, 무려 장치 부착비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평균 300만 원)하고 있어, 차량소유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환경부 조경규 장관은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후 경유차의 매연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인체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운전자 모두 관심을 갖고 자신이 보유한 차량이 노후 경유차에 해당하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신차 구입 뿐 아니라 매연 절감 장치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건강한 도로환경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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