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지영] 최근 MBC ‘무한도전’에서 공짜야근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인 즉슨 일러스트로 일했던 한 여성이 하루 22시간 일하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야근에 시달렸던 이야기를 말하며 칼퇴근법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포괄임금제’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다.

보통 통상적인 임금산정 방식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포괄임금제’는 연장 및 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이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연월차 수당의 경우 휴식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포괄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출처/Public Domain Pictures

포괄임금제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인정되기 시작했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것은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하게 확정짓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계산의 편의 혹은 직원의 근무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포괄임금제는 임금계산을 간편하게 하고 임금의 경직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장시간근로와 저임금의 요인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래서 최근 판례들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을 꽤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대법원이 노인센터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받고 일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주지 않은 채 야간근무를 하는 등 강도 높은 일을 한 요앙보호사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포괄임금제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처럼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해 지급된 임금총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계산한 임금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외도 여러 사례들에서 포괄임금제의 허점들이 드러나면서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근로시간에 연장·근로·휴일근로시간을 구분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시간 근무환경에도 추가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사업장들이 늘고 있는 만큼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급여방식이 어떠한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제대로 된 법 개정으로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일한만큼의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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