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 4일 오전 3시쯤 대전 서구 도안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밑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A(23)씨 일행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식칼이 날아와 편의점 앞으로 떨어졌고 A씨의 종아리를 스쳤다. 

다행히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각도가 조금 안 좋게 날아왔다면 식칼에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A씨는 당시 자신들이 있던 장소가 1~4층 상가와 5~7층 오피스텔 원룸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서 누군가가 칼을 던진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회수된 식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하면서 건물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12일 사건을 수사하던 대전 서부경찰서는 건물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던진 혐의(특수폭행)로 20살 여대생 B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식칼은 음식을 할 때만 사용하자(출처/픽사베이)

B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데 밖에 있던 사람들의 대화가 너무 시끄러워 화가나 식칼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야에 큰 소리로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는 고성방가로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 제제당할 수 있다. 소리가 시끄러웠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B씨는 그런 사회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식칼을 던졌다. 

식칼은 흉기다. 사람이 다칠 수 도 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수 도 있다. 그런 물건을 건물에서 던졌을 때는 밑에서 어떤 사람이 그에 맞아 다치거나 사망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노리고 던졌다고 하면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그냥 고의가 성립된다. B씨가 어떻게 던졌는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제 고작 20살밖에 되지 않은 여대생이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씻을 수 없는 과거를 만들어 버렸다. 별 생각 없이 한 위협적인 행동이었을 수 도 있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생명의 위협이 들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초등학생이 장난으로 아파트에서 벽돌을 던졌다가 50대 여성이 사망했던 일명 ‘캣맘 사망사건’은 가해자가 초등학생이라 처벌권이 없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성인이기 때문에 처벌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최근 층간 소음이나 보복 운전 등 분노조절장애로 발생하는 사건이 빈번함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다. 

한 번의 화풀이가 자신의 인생을 막을 정도로 중요할까?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풀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인내심을 갖고 한번만 더 생각을 해 보자.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구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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