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올봄 유난히 자동차 업계에 리콜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있다. 고가의 물품에서 애초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으련만, 그래도 리콜은 소비자에 대한 권리인 만큼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해석이 많다. 이번 리콜대상은 국내 자동차 제조사 현대자동차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타2엔진에 대한 리콜이라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기아 자동차(이하 ‘현대차‘)에서 제작한 5개 차종 171,348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타2엔진에 대한 리콜은 정부의 명령이 아닌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리콜로, 현대차는 4월 6일 국토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리콜대상은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다.

현대․기아 자동차 세타2엔진 리콜 대상 차량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우선 이번 리콜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엔진에서 크랭크 샤프트에 오일 공급홀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계 불량으로 금속 이물질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금속 이물질로 인해 크랭크샤프트와 베어링의 마찰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소착현상이 발생해 주행 중 시동꺼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여기서 소착현상이란, 마찰이 극도로 심해지면서 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접촉되는 면이 용접한 것과 같이 되어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세타2 엔진 결함 부위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다음 리콜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전체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문제가 있는 지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의 엔진을 새롭게 개선된 엔진으로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리콜이 진행된다.

그리고 리콜은 개선된 엔진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엔진 수급상황 및 리콜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올해 5월 22일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5월 22일부터 차종에 따라 현대 또는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전액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문제발견 시 엔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공정불량으로 오일 홈 주변에 이물질 발생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차량결함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시정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대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을 4월 7일자로 우선 승인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리콜방법 및 대상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조속하게 시행해 리콜계획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다.

이상 현대자동차 세타2엔진에 대한 리콜 소식을 알아보았다. 특히 주행 중 ‘시동꺼짐’과 관련한 리콜인 만큼 세부 사항을 잘 확인해 해당되는 차종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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