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지영 / 디자인 이연선 pro] 지난 3월 28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개정안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45일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란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한 업무를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이다.

현행 인수위법은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지면서 차기 대통령은 당선인 기간을 거치지 않게 됐다. 이에 국정혼란이 일어날 것을 고려해 이러한 개정안을 낸 것이다.하지만 이 개정안은 위헌 논란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정 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현행 인수위법을 폭넓게 해석해 대통령 임기 시작 후 30일 동안 인수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혼란을 줄이기 위해 새로 들어설 정부의 고위공직자 즉, ‘섀도 캐비닛’을 공개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섀도 캐비닛(shadow cabinet)’이란 그림자 내각이라는 의미로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를 대비하여 예정해 두는 내각을 뜻한다. 이 용어는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양당제가 발달되어 있는 영국에서는 야당이 정권 획득에 대비해 총리 이하 각료들을 미리 예정해두고 정권을 잡으면 예정됐던 멤버가 그대로 내각의 장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은 1876년부터였으며 1907년 보수당의 N. 체임벌린이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섀도 캐비닛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긍정적 의견으로는 현 상황에서 섀도 캐비닛을 도입하는 경우 대통령 후보와 내각을 구성하는 인물들이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선증을 교부 받으면 곧바로 직무수행을 해야 하는 만큼, 후보와 정당 간 협의를 거쳐 어떤 내각을 구성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 완전한 형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떤 분들이 함께 국정을 수행할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줄 여지도 있다”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섀도 캐비닛을 꺼리는 의견도 있다. 섀도캐비닛을 법률적 기반 없이 구성하면 선거법상 자칫 매수 죄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대선주자 안철수 후보는"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만나봤던 사람,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만 등용했던 것이 역대 정권의 문제 아니었냐"고 지적하며 "집권하면 상대방 캠프에 있는 사람도 중요한 자리에 필요하다면 중용해야 한다“고 섀도 캐비닛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기간. 일각에서는 공개는 하지 못하지만 이미 대선캠프 내부적으로 섀도 캐비닛을 꾸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섀도 캐비닛이 공개됐을 경우 그 명단에서 빠진 사람들의 반발로 캠프에 분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꺼린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정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섀도캐비닛은 충분히 이점이 있지만 이것이 자기들만의 줄 세우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대선에서 투명한 섀도 캐비닛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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