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 디자인 이정선 pro] 집을 구하러 다니다 보면 각종 알쏭달쏭한 용어들에 당황하게 된다. 그런데 이를 잘 알아두지 않으면 실제 생각했던 집과 다른 집을 얻게 될 수도 있다. 각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재건축과 재개발, 뉴타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에 노후 된 주택만 헐고 그 자리에 새로운 주택만 다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재개발은 기반시설 자체가 열악한 지역에 노후 주택을 헐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학교/도로 등의 기반시설까지 함께 개발하게 된다. 이어 뉴타운은 규모가 작은 재개발구역일 경우 기반시설이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재개발구역을 묶어 개발하는 것을 일컫는다.

다음은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다. 다가구는 각각의 독립된 공간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소유주는 1명인 3층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반면 다세대는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주어지는 주택을 뜻하는데 빌라, 맨션 등이 다세대에 포함된다. 단, ‘연립’은 다세대와 다르다. 다세대는 연 면적이 660㎡(약 200평) 이하, 연립은 660㎡ 초과로 구분된다. 여기서 연 면적은 지하 면적을 제외한 지상 면적의 합계이다.

주택 홍보 자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평과 평형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먼저 평은 실제 내가 거주하게 될 공간, 흔히 ‘전용면적’을 말한다. 하지만 평형은 전용면적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내가 생활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게 될 공용면적을 포함한 ‘분양면적’을 뜻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25평 아파트에 약 7평의 공용면적이 더해진다면, 32평형이라고 광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내가 살 집의 크기를 알기위해서는 전용면적의 평수를 확인해야 한다. 단, 서비스면적인 발코니, 베란다는 전용이나 공용면적에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혼동되기 쉬운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에도 차이가 있다. 발코니는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밖으로 돌출시켜 만든 공간으로 흔히 아파트의 거실에 붙어있는 공간은 ‘발코니’이다. 따라서 베란다 확장은 잘못된 표현으로 ‘발코니 확장’이 맞다. 
 
그리고 베란다는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으로 즉 위층 면적이 아래층보다 작으면 아래층의 지붕 위가 위층의 ‘베란다’가 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짓지 않는 이상 ‘베란다’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테라스는 실내 바닥 높이보다 20㎝가량 낮은 곳에 지붕 없이 전용정원 형태로 만든 공간으로 1층에만 설치된다. 따라서 2층 이상 주택에 마련된 공간은 베란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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