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배우 정우성씨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박모(47·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방송작가로서의 인맥과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154억에 이르는 금액을 여러 해에 걸쳐 편취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투자받은 돈을 대부분 사업자금에 사용했다는 점은 양형 결정에 있어 유리한 점으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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