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다음 달부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큰 외국인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탈 수 없다.

법무부는 오늘,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해 출발지 공항에서 사전에 항공기 탑을을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 확인 제도’를 4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출처 / 픽사베이

탑승자 사전 확인 제도는 외국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가 승객 정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보내고, 출입국 당국은 승객 정보를 확인해 탑승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항공사에 보내는 제도다. 

이 제도는 세계 43개국 169개 공항을 출발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86개 항공사의 모든 항공기에 적용된다. 

법무부는 2014년 3월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고를 계기로 이 제도를 특정 항공 노선에 시범 운영했고, 그 결과 2년 간 살인미수, 마약, 절도 등 형사범 전력의 입국 금지자와 분실 여권 소비자 증 우범자 2,271명의 탑승이 사전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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