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다음 달부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큰 외국인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탈 수 없다.
법무부는 오늘,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해 출발지 공항에서 사전에 항공기 탑을을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 확인 제도’를 4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탑승자 사전 확인 제도는 외국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가 승객 정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보내고, 출입국 당국은 승객 정보를 확인해 탑승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항공사에 보내는 제도다.
이 제도는 세계 43개국 169개 공항을 출발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86개 항공사의 모든 항공기에 적용된다.
법무부는 2014년 3월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고를 계기로 이 제도를 특정 항공 노선에 시범 운영했고, 그 결과 2년 간 살인미수, 마약, 절도 등 형사범 전력의 입국 금지자와 분실 여권 소비자 증 우범자 2,271명의 탑승이 사전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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