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29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대량의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의 북구 일대에서 대문이 열린 주택을 노려 총 37회에 걸쳐 여성 속옷을 훔쳤고 경찰은 A씨의 집에 보관 중이던 팬티 759점과 브래지어 90점 등 총 849점을 압수했다. 

A씨는 왜 속옷을 훔쳤을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울증 증세가 있음을 호소하며 예쁜 여성 속옷만 보면 기분이 좋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런 성벽은 A씨가 10년 전 아내와 이혼한 이후 혼자 살면서 생긴 것 같다고 경찰은 알렸다. 

대구 강북경찰서 제공

지난 2016년 6월에도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 6월 12일 오전 9시 50분쯤 B씨가 한 아파트 계단을 통해 5층으로 올라 간 후 아파트 벽의 가스 배관에 매달려 한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 브래지어 1점을 훔쳐 1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달아난 것이다. 

B씨는 건너편 아파트 8층에서 설거지를 하던 한 주부에게 이 모습을 들켜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구로구 주택가를 돌며 빨래 건조대에 놓인 여성 속옷과 스타킹 등 191점을 훔친 C씨가 검거되기도 했다. C씨는 이미 여성 속옷을 훔쳐 재판에 넘겨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몸이었다. C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당일 다시 범행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은 모두 자신만의 성적취향이 있는 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약간 다르다고 해서 나쁘고 틀리다고만 얘기할 수 는 없다.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 취향이 타인에게 드러났을 때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면 이는 더 이상 개인의 자유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어 버린다.  

A씨의 경우처럼 자신이 우울증과 더불어 감당할 수 없는 성적인 충동을 느꼈다고 한다면 이는 우울증과 함께 치료를 했어야 할 정신적인 문제다. 우울증은 치료를 받는데 성적인 충동을 치료 받는 것에 수치심을 느끼거나 창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했다가 자신이 충동에 못 이겨 저지른 행위로 받게 되는 처벌이나 사회의 평가를 비교해 보면 치료 할 때의 수치심은 비할 것이 아니게 된다.  

또한 현재는 속옷으로 끝나지만 자극이란 시간이 갈수록 무뎌지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 큰 자극을 쫓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자신이 충동을 이기지 못한 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한다. 치료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름 아닌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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