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27일 환경부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판정과 태아피해 인정기준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지난 1월 13일 판정자 중 자료 오류로 4단계 판정을 받은 1명은 1단계로 정정했으며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중 4명을 피인정인으로 결정했다. 

폐기능 저하가 확인된 소아 신청자를 위한 별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의결했으며 기존 1·2차 피해 인정자 중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과의 합의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151명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또한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출생아에도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태아피해 인정기준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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