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자동차의 제작 결함으로 운전자가 위험에 처하거나 불편함을 느끼고, 환경오염의 여지가 있는 등 피해 예상되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당국은 제조사에 결함시정, 이른바 ‘리콜’ 명령을 내린다. 최근 국내/ 수입 제조사의 여러 자동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 조치가 시행되었다. 특히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랜저, 아반떼와 기아자동차 K7 등도 포함되어 있어 많은 운전자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한국닛산(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먼저 국내 제조사의 리콜 내용이다. 현대자동차 그랜저(IG)와 기아자동차 K7(YG) 승용자동차는 브레이크 진공호스 제작결함으로 제동 시 제동력 저하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7년 1월 12일부터 2017년 3월 1일까지 제작된 그랜저(IG) 4,310대와 2017년 1월 19일부터 2017년 3월 6일까지 제작된 K7(YG) 2,22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4일부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또한 현대자동차 아반떼(AD)와 아이오닉(AE) 및 기아자동차 니로(DE) 승용자동차는 전동식 스티어링(조향장치) 모터 커넥터 제조불량으로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발견되었다.리콜대상은 2016년 12월 22일부터 2017년 1월 26일까지 제작된 아반떼(AD) 327대, 아이오닉(AE) 42대 및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월 28일까지 제작된 니로(DE) 6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4일부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다음은 수입차의 리콜 내용이다.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알티마 승용자동차는 뒷문잠금장치 케이블 조립결함으로 뒷문이 잠기지 않아 열릴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9월 17일부터 2016년 10월 6일까지 제작된 알티마 승용자동차 3,12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4일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그리고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520d 등 1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후방 프로펠러 샤프트 연결 리벳의 제작결함으로 파손될 경우 동력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가속이 제대로 안되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1년 1월 29일부터 2011년 5월 17일까지 제작된 520d 등 12개 차종 승용자동차 2,06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람보르기니 Aventador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연료누출 차단밸브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2011년 9월 14일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 제작된 람보르기니 Aventador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38대가 해당되며, 소유자는 2017년 3월 2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람보르기니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그 외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테고 967 화물자동차,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1290 SUPER DUKE GT 이륜자동차도 리콜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상 확인 후 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자칫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리콜 대상 차종을 잘 확인해,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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