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에 등록한 후보는 중도에 포기한 후 독자 출마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에 따르면 당내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자들은 경선 탈락 후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단 한번 경선에 참여하면 완주 여부를 떠나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더이상 도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지난 1997년 신한국당 대선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뒤 본선에 출마했던 이인제 당시 국민신당 후보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22일 현재 복수의 후보가 출마한 4개 정당은 모두 '컷오프' 등의 예비경선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 상태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안희정 충남도지사·이재명 성남시장·최성 고양시장, 한국당은 이인제 전 최고위원·김관용 경북지사·김진태 의원·홍준표 경남지사 등 각각 4명이 경합 중이다. 국민의당에는 안철수 전 대표·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박주선 국회부의장 등 3명이 경선에 참여하고 있으며,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양자 대결을 벌이고 있다.

전체 13명의 예비후보자 중 각 당을 대표해 본선 티켓을 거머쥘 4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경선을 끝으로 이번 대권을 포기해야한다.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든지, 혹은 이른바 '제3지대' 연대를 통한 본선 출마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선을 완주하지 않고 중도 사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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