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국내 3개 주요 영화관 대부분이 연장 근로 수당, 휴업 수당, 연차 수등 등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지난 달 국내 주요 영화관 48곳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한 결과, 91.7%인 44곳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수당, 휴업 수당, 연차 수등 등 임금 총 3억 6천 만원 가량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처 / 픽사베이

노동부는 이들 44개 영화관에 대해 21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지시 201건, 범죄인지 4건, 과태료부과 8건 등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위반 내용을 보면 임금 일부 미지급 등 금품위반 44곳,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19곳, 휴게시간 위반 16곳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고요 구조 개선을 요청했고, 영화관들은 근원적인 개선 계획을 세워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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