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신청이 재차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1일, 검찰이 최씨를 상대로 낸 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는 변호인 이외의 사람과는 면회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게 된다.

시선뉴스DB

최씨는 "우울증이 있고 외부에서 책도 전혀 못 받고 있어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접견 금지를 풀어줄 것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번에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최씨에 대한 접견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된 피고인과 타임의 접견을 금지하거나 서류 및 기타 물건을 받는 것을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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