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기자]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이 14일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한 사람과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권익위원장이 재조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으며 보호조치결정 이행을 위한 강제금 규정도 명시됐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조직이 제보자들에게 행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 형사 처벌한 사례는 아직 없다"며 "수많은 공익신고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기는 커녕 불이익을 당하는 등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위해 국민 누구나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법적·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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