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아파트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 이웃 간의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넘어서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경우까지 발생하곤 하는데요. 위 사례처럼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윗집 이웃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현관문과 벽을 발로 차며 항의를 한 할아버지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우리아파트 14층에 살던 다연, 최근 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심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아래층 할아버지가 소리에 예민한지 계속해서 다연에게 조용히 하라며 항의를 했는데요. 다연은 영문을 몰랐지만, 우선 자신이 피해를 준 것이라고 생각해 게속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아래층 할아버지의 항의는 강도가 세졌습니다. 현관문과 벽을 세게 치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가 하면, 다연에게 심한 욕설까지 하며 조용히 하라고 항의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항의를 하는 나머지 다연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아래층 할아버지에게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 다연은 할아버지의 항의와 폭언에 참지 못하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도 못한 채 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연은 할아버지를 고소하게 됐죠.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를 한 이 할아버지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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