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지영/디자인 이연선 pro] 물에 지폐가 젖어 찢어졌던 난감한 상황, 한 번 쯤은 겪어봤을 것이다. 한국은행에서는 이렇게 훼손/오염 또는 마모 등의 이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다만 새 돈으로 교환해주는 보상기준이 따로 있다는데, 그 보상 기준은 무엇일까?

▶은행권(지폐)
-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해 주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① 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②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③ 무효로 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미만인 경우

- 여러 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가능하다.

- 은행권이 자연적으로, 또는 물/불/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가능하다.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다.

▶주화
-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화는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교환 해준다. 다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해 주지 않는다.

▶불에 탔을 때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주고 있다.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
①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크기에 따라 교환
②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 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

-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돈이 불에 탄 경우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① 당황하여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
②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
③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우면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

*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화폐 교환 장소
- 손상화폐 및 불에 탄 돈은 한국은행 본부 및 전국의 지역본부에서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교환금액을 판정하기가 어렵지 않은 손상화폐의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 농협, 수협 및 우체국에서도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사고로 인해 혹은 실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화폐가 손상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앞서 말한 주의사항에 유의하면 돈을 교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주의로 인해 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소 돈을 조심히 쓰고 잘 보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자료출처: 한국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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