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같은 사회,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좀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정규직과 그렇지 못하고 계약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더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불안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선을 그어놓고 차별을 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띈다. 

13일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자신을 ‘쳐다본다’고 폭행한 A씨에게 특수폭행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 자동차 회사의 울산공장 직원 A 씨는 지난해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협력업체 근로자인 B씨가 자신을 쳐다보자 “비정규직이 감히 나를 쳐다봐”라며 욕설을 하고 근처의 간이 헬스장으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또한 헬스장에 있던 금속 재질의 운동기구를 들고 B씨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위협했으면 재차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멱살을 잡고 흔들기는 했지만 구타를 하거나 위협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허위로 진술할 사정이 없고, 관련자 진술도 공소사실과 일치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자와 약자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나보다 강한 자가 있다면 나는 상대적으로 약자가 된다. 이 사건에서도 A씨는 B씨보다 강자라 할 수 있다. 비정규직인 B씨보다 안정적인 위치에 있으며 본사와 협력업체라는 관계도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A씨가 절대적 강자일까? A씨는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비교했을 때는 약자가 된다. 그래서 노조를 만들고 자신들의 고용상태의 부당함을 끊임없이 어필하며 강자인 기업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원한다. 

자신도 약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강자에게 당하는 서러움이나 부당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강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이런 사실을 망각하는 듯하다. 좀 더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는 우월감에 도취되어서일까, 평소에 접하지 못한 권력에 취한 것일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이 약자의 위치에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 해야 할 사람을 못 알아보고 갑에게 당했던 울분을 자신의 을에게 더 심하게 저지른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타인에게 있어서 ‘부당함’이 되는 경우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조금만 더 넓은 마음을 갖고 함께 협동한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와 같은 어이없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