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 PD] 초등학생이 수개월간 담임교사에게 화장실 양변기 물을 떠다 준 교권침해 사례가 일부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일이 인터넷에 빠르게 확산돼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반면 교육당국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10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강북 지역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맡은 20대 여교사 A씨는 제자인 B양에게 물을 떠다 달라고 부탁했다.

평소 예의바르고 학업도 충실했던 B양은 늘 밝은 표정으로 물을 떠왔고 A씨는 종종 수업 시간에 목을 축였으나 알고 보니 그 물이 양변기 속 물이라는 것이다.

A교사는 그 해 10월 한 학부모로부터 뒤늦게 내막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아 병가를 냈고 정신과 상담치료도 받다 결국 휴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강북지역 초등학교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실확인에 나섰지만 해당학교나 교사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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