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지난 8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로 확정하면서 선고 결과의 절차와 선고 결과에 따른 박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탄핵은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탄핵심판은 인용으로 결론 나게 되는데, 운명의 시간은 바로 내일 오전 11시가 됩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쳐

▶ 선고의 절차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알림 말씀을 신호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선고가 시작 됩니다.  

112석의 방청객 좌석과 취재진 그리고 국민 모두가 TV 생중계로 선고 장면을 지켜 볼 수 있으며, 현재 1시간 정도 가량 선고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결정이유를 먼저 읽고 맨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같은 방식인데 보통은 주문을 먼저 읽고 결정에 대한 이유를 낭독하지만, 이번 사안은 주문을 먼저 읽을 경우 소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정이유 요지와 주문은 이 권한대행이 낭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소수의견을 밝혀야 하는데 이것은 이 권한대행이 할지 아니면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선임이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탄핵심판 인용될 경우 

주문은 인용일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라는 주문으로 낭독 됩니다. 이 경우 이 경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음과 동시에 박 대통령은 직위에서 파면되고, 청와대에서 가급적 빨리 나와 합니다.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형사 및 민사재판 같은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되므로, 대통령 직 파면은 확정지어 집니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경호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대우도 받지 못합니다.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사면도 받을 수 없으며 ‘일반인 신분’이 되면 불소추특권 역시 사라집니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진다는 것은 즉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도 가능해지고, 오는 5월 9일 경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수 있습니다. 

▶ 탄핵 기각될 경우 

기각일 경우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낭독합니다. 이 또한 이 권한대행이 낭독할 것으로 보이며, 선고의 효력도 탄핵 인용과 마찬가지로 즉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될 때에는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이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최순실(61·구속 기소)씨나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헌재 선고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면서,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숨죽이며 기다리는 내일(10일) 오전 11시. 약 16시간 정도 남은 시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든 국민이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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