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KT 정보유출 당시 홈페이지 화면 캡쳐

지난달 발생한 KT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KT고객들이 즉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KT는 최근 고객정보 해킹관련 재발방지대책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전체 고객의 절반이 넘는 8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밝혔지만, 정보 유출 고객들에 대한 즉각적인 피해보상은 없다고 밝혔다.

표현명 KT 개인고객부문 사장은 "이번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 자체는 KT가 해야 할 피해 보상의 범위가 아니며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확인될 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수사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으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한 현행법상 기업이 고의로 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정해진 보안시스템을 모두 갖췄다면 피해보상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KT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소비자·시민단체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또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모임 카페에 의하면 KT의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여전히 하루에도 여러번 걸려오는 텔레마케팅(TM) 스팸성 전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현재까지 피해자 모임 카페의 피해게시판에는 하루에 50건 이상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은 KT를 사칭해 최신 스마트폰을 판촉하는 TM전화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는 글로 한 네티즌은 "KT 상담원이라며 내 이름과 가입 내역을 아는 TM전화가 왔다.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집요하게 묻자 전화를 끊더라"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한 집단소송 결과도 주목된다. 100원 소송을 내건 법무법인 평강은 지난 5일 3만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집단소송 참가신청을 받았다. 집단소송 움직임에 대해 KT는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성실히 임하고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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