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간편한 인터넷 쇼핑과 빠른 배송은 외국인들이 깜짝 놀랄 만큼 우리나라의 큰 특징인데요. 그 편리함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위 사례처럼 문제들도 다양하게 생기곤 하는데요. 물건을 받기 위해 자신의 스케줄까지 조정했지만, 뒤늦게 재고가 없음을 통보 받는 경우도 생기죠. 자신의 스케줄까지 조정한 경우. 과연 가구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성찬은 새로 이사한 집에 놓을 책장를 사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검색을 하던 중, 평소 자신이 갖고 싶던 책장이 저렴한 가격에 나온 것을 발견했고, 바로 주문을 했는데요. 잠시 후 업체에서 연락이 와 최종 물건 확인을 했죠. 그로부터 몇 분 뒤, 성찬은 배송기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택배기사는 내일밖에 물건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통보 했고, 성찬은 어쩔 수 없이 중요한 미팅을 미룬 채 택배기사와 시간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받기로 한 바로 전날. 가구 회사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물건을 확인해보니 재고가 남아있지 않아서 구매가 힘들다는 내용이었죠. 책장를 구매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정까지 모두 변경한 성찬, 재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구 회사에 컴플레인을 제기하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어쩔 수 없다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성찬은 가구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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