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저작권침해로 인해 청소년 전과자의 양성을 막기 위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대검찰청은 28일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시한을 2018년 2월 28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저작권법을 위반 한 적이 없는 청소년에 한해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때 한 번만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해 주는 제도다. 무지에 의하거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저작권법에 대해 선처해 줌으로써 청소년 전과자를 양성하지 않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에 대한 고소 건수가 크게 줄었으나,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침해 환경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노출돼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연장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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