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측이 특검을 향한 반격에 나섰다.

28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장의 범죄사실은 김기춘 전 실장의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것인지 잘 구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어 "특검팀은 김기춘 전 실장의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고 있다"며 "어떻게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인지, 어떠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비서실장 변호인은 “특검은 수사할 수 없는 사람을 수사해서 구속까지 시켰다. 위법수사”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지금 구속돼서 법정에 있을 사람은 김기춘 실장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특검 측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도발적인 발언을 남겼다.

그는 김 전 비서실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재판부에 호소하며 “나이 80이 다 된 분이 심장에 스텐트(심혈관 확장 장치)를 8개나 박고 있다. 한 평 남짓한 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며 “잘못한 게 없는데도 구속됐다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건강이 매우 나빠져 접견을 가도 만나기가 불안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만 70세 이상은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간첩이나 살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0세 넘은 사람은 구속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의 건강을 생각해 재판을 진행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