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일 하루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사실상 처음부터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통령 측은 특히, 변론 종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 절차와 헌재 '8인 체제' 선고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대통령 측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는 지난 22일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내용과 적용 법률이 다른 13개 탄핵 사유로 탄핵소추를 하려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 투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헌재의 재판부 구성도 문제 삼았다. 탄핵심판 절차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난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9인 재판부 구성을 게을리하면 탄핵심판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라며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9인 체제’가 될 때까지 심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7일 열리는 최종변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구인 측은 이 같은 박근혜 대통령 측 주장이 막바지에 이른 탄핵심판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추가 변론 등을 통해 재판 일정을 늦추려는 의도에서 나온 ‘지연·불복 전술’ 내지 ‘꼼수’라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에 대해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8명의 재판관이 합의해서 고지한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라며 "변경되는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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