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면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얼굴과 주소등 신상이 공개된다.

지난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아동과 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몰래카메라 촬영과 아동 성폭력에 관련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며 성범죄자알림e사이트에 공개시키기로 했다.

또한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공개되는 사진도 성범죄자가 제출한 사진이 아닌 경찰이 직접 선명하게 촬영해 게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300시간의 교육을 교도소에서 실시 하기로 했다.

또한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은 성폭력 근절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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