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관여하고 대통령에게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 대통령 제2부속실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이 행정관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검찰청 SNS

이 행정관은 정식 절차를 밟아 임명한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조사에서도 이 행정관이 2013년 5월 전후로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등의 문자를 보낸 증거를 확보했다. 박 대통령의 차명폰 관련해서는 해당 이동통신 대리점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의 정식 수사기간이 이달 28일까지 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이 정한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다면 특검이 다루는 마지막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의 구속 여부는 2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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