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선임에디터/ 디자인 이정선pro] 비슷한 나이를 가진 일정 집단이 향유하거나 즐기는 문화를 ‘또래 문화’라고 한다. 요즘 초등학생들의 ‘또래 문화’ 중 하나는 바로 화장이다. 로드샵이라 불리는 중저가 브랜드의 화장품 가게가 즐비해 있고 화장을 하고 TV에서 활동하는 아이돌이 어린 나이임을 감안할 때 더 이상 화장이 어른을 상징하는 것은 아님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2014년 발표된 '청소년들의 화장품 사용실태 및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여학생 중 32.7%가 초등학생부터 색조 화장을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화장을 접하는 나이가 점차 어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오는 9월부터 화장품 유형에 ‘어린이용 제품류’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화장품법에 규정된 화장품 유형은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체취 방지용 제품류 등 총 12가지다.

화장품 유형을 사용 연령별로 나눠보면 만 3세 이하 영유아용과 성인용으로 구분돼 두 사이 간극이 크다. 일부 화장품 업체에서 ‘어린이용 화장품’을 내놓고 있지만 어린이용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별도 기준이 없다보니 표시 기준이 업체마다 제각각이었다.

때문에 식약처는 영유아와 성인용 사이에 어린이용을 추가해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올해 9월부터 공식적으로 제조·판매될 13세 이하 어린이용 화장품과 성인용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첫 번째, 3세 이하 영유아 화장품처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 제한. 현재 3세 이하 영유아용 화장품에는 적색 2호, 적색 102호, 살리실산, IPBC 등 4가지 성분을 사용하지 못한다.

적색 2호는 많은 양을 먹을 경우 암 유발 가능성, 각질 제거 성분인 살리실산은 영유아의 피부 자극 우려 때문에 각각 금지됐다. 어린이용 화장품 역시 이들 성분을 참고해 금지성분을 지정할 계획이다.

두 번째, 표시기준 엄격하게 설정. 어린이용 화장품에는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등 26개 종류의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가 모두 표시된다. 이들 성분은 9월 화장품에 사용한 모든 원료 성분을 공개하는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돼도 성인용에는 '향료'로만 표기되는 것들이다.

세 번째, 잦은 수거 검사 진행. 수거 검사는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을 불시에 수거해 표시된 성분이 함량대로 포함됐는지, 위해물질은 없는지 등을 검사·평가하는 관리체계다.

식약처는 새롭게 추가될 어린이용 화장품에는 로션, 크림, 오일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화장품의 범위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즉 기초화장품, 색조 화장용, 눈 화장용, 두발 염색용 등 다양한 화장품 중 어느 범위까지 어린이용 화장품으로 지정해 관리할지 검토 중이다.

이에 여론은 뜨겁다. 어린이용 화장품 생산이 ‘어린이들을 향한 상술의 시작’이라고 보는 부정적인 시선과 ‘현실을 받아드리고 건강한 화장품을 이용’하자는 긍정적인 시선이 나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SNS 기사보내기